응급의료 관리료 안내

  •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의료 관리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의한 응급의료수가 기준 고시에 의거
    시행 : 2000년 4월 1일
  • 응급증상 및 응급증상에 준하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 처리됩니다.

야간/공휴일 진찰료 가산 안내

  • 평일 18시 [토요일 13시] ~ 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소정점수의 30%가 가산됩니다.
  • 마취 및 처치, 수술을 행할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