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 무력증
자궁경부무력증이란, 자궁경부(입구)가 약하여 임신을 만삭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임신 중기에 자궁경부가 저절로 열리면서 임신중기에 유산 또는 조산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전체 임신의 약 2%에서 발병되며, 특히 임신 중기 유산 및 조산 원인의 약 20-25%를 차지합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자궁 경부의 선천적인 이상, 태아의 자궁내 디에틸스틸베스트롤(DES) 노출 혹은 과거 분만 및 유산과 관련된 자궁 경부의 손상, 자궁 경부 원추 절제술 등이 원인이 됩니다.
임상적으로 전형적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자궁 경관 내경의 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막이 3mm 이상 밀려 내려온 경우로 자궁 경부 소실의 첫 번째 징후로 자궁 경부가 'TYVU'의 모양 변화가 나타납니다. 임신 2기(14주) 이후에 반복되는 임신 소실의 병력이 있을 경우, 임신 2기 이후에 자궁 수축 없이 자궁 경부가 소실되거나 개대되었을 경우, 임신 중 초음파 검사에서 짧은 자궁 경부를 보일 경우(자궁 경부 길이 < 2.5 cm), 깔대기형 변화를 보일 경우 등으로 자궁경부무력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무력증’이 발생했을 경우, 자궁경부 원형결찰술로 조기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궁경부 원형결찰술 방법으로는 ‘질식 자궁경부 원형결찰술’과 ‘복식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이 나뉠 수 있는데요. 질식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은 질 부위를 묶는 ‘맥도날드 원형결찰술’과 ‘쉬로드카 원형결찰술’이 있고 복식 자궁경협부 원형결찰술에는 개복 및 복강경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질식 자궁경부 원형결찰술은 산과력, 자궁경부 길이 등을 확인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조산병력이 있는 단태아 임신부의 40%는 임신의 30~40%에서 임신 24주 이전에 자궁 경부길이가 짧아지는 경과를 보이므로 정기적으로 자궁 경부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연 조산 병력이 있는 단태 임신이라면 16주 경부터 프로게스테론 요법 및 자궁경부 길이가 25mm 미만으로 짧아지면 원형결찰술을 시행하는 것이 조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24주 이전에 골반내진이나 질경검사에서 이미 자궁경부가 소실, 혹은 개대(벌어지다)되고, 양막 팽윤을 동반하였을 때, 응급으로 원형결찰술을 시행하여 임신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 10~14주에 선천적으로 자궁경부가 짧거나 혹은 절단된 자궁경부, 이전의 질식결찰술 실패로 인하여 심각한 상흔이 있는 경우, 여러 군데의 자궁 경부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복식 자궁경협부 원형결찰술을 시행합니다.
결찰술 시행 시기는 28주 이전으로 권장하지만, 24주 이후에는 수술에 의한 이점이 적어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궁내 감염, 양막 파수, 진행되는 진통, 질 출혈, 자궁 내 태아사망, 심각한 태아 기형 등이 있을 때에도 시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