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아래 요건과 구비서류 미충족 시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예외경우
아래 두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
경우1.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2.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음
대리수령자 자격요건
-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비속)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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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신청서(만 14세미만 예외)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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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 (사본도 가능) 제시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법적근거: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