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및 문의

  • 분당차여성병원: 전 병동 (031-780-2974)
  • 분당차병원: 5층 51,52 병동 / 6층 61, 62병동/ 7층 71,72병동 (031-780-5132)

병동생활

기본수칙
  • 모든 보호자 및 방문객은병실 내 상주(숙식) 할 수 없습니다.
손씻기
  • 모든 보호자 및 방문객은 환자접촉 전·후 손씻기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변경사유
  • 환자의 상태 변화로 일반 병동, 중환자실, 격리병실로의 전실
  • 의료진이 병동에서 입원 치료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간호간병 재원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일반 병동으로 전실을 원하는 경우
  • 퇴원을 거부하고 지속적인 입원 치료를 원하는 경우
  • 병원 규정의 강제 퇴원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보호자 상주기준
  • 원칙적으로 병동에는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으나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일시 상주할 수 있습니다.
    1. 입원당일, 수술 전 후
    2. 고위험 시술 및 진정치료시
    3.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4. 임종이 예측되는 경우
    5. 소아과 환자의 경우 입원 시 1인 상주 원칙

시간안내

주치의 회진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진료 및 수술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면회시간
평 일: 오후 6시 ~ 8시
주말ㆍ공휴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6시 ~ 8시
병동 휴게실 이용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식사

구분 시간
조식 오전 7시 30분 ~ 8시
중식 오후 12시 30분 ~ 1시
석식 오후 5시 30분 ~ 6시

간호사 호출

  •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침상 위에 있는 간호사 호출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병동 시설물

  • 샤워실: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기: 원내전화는 원내번호를 바로 눌러주시고, 외부전화는 받는 기능만 가능합니다.
  • 식수공급: 냉/온수기 겸용 정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린넨: 사용한 린넨은 지정된 세탁물 버리는 곳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독 솜 및 거즈 처리: 사용한 소독 솜은 병동에 비치된 의료폐기물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금연/금주
  • 병원은 "절대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조에 의거)입니다.
  •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입원기간에는 음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 병원 내에서는 개인의 전열기구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병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병실 내 게시된 비상대피도 및 화재 시 대처 요령)
도난예방
  • 귀중품과 현금은 가능하면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분실우려가 있는 물품은 항상 소지하거나 옷장을 잠근 후 사용 하십시오.
  • 병실을 비울 경우 간호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낙상주의
  •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침대의 난간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 취침 전에는 화장실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외출/외박
  • 외출 및 외박 시에는 반드시 주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휴대폰은 꼭 소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 24시간 이상의 외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 냉장고: 병실에는 개인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으며 깨 끗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용 화장실: 보호자들은 병실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레인지: 환자식을 데우는 경우에 사용하고 냄새가 강한 음식은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국장, 찌개류 등)
진단서
  • 진단서, 소견서는 간호사실에 퇴원 2∼3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퇴원 확인서는 원무팀(제증명창구)에서 발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