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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안내
위치 및 문의
분당차여성병원: 전 병동 (031-780-2974)
분당차병원: 5층 51,52 병동 / 6층 61, 62병동/ 7층 71,72병동 (031-780-5132)
병동생활
기본수칙
모든 보호자 및 방문객은병실 내 상주(숙식) 할 수 없습니다.
손씻기
모든 보호자 및 방문객은 환자접촉 전·후 손씻기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동 변경사유
환자의 상태 변화로 일반 병동, 중환자실, 격리병실로의 전실
의료진이 병동에서 입원 치료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호간병 재원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일반 병동으로 전실을 원하는 경우
퇴원을 거부하고 지속적인 입원 치료를 원하는 경우
병원 규정의 강제 퇴원 사유가 해당되는 경우
보호자 상주기준
원칙적으로 병동에는 보호자가 상주할 수 없으나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다음의 경우는 일시 상주할 수 있습니다.
입원당일, 수술 전 후
고위험 시술 및 진정치료시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임종이 예측되는 경우
소아과 환자의 경우 입원 시 1인 상주 원칙
시간안내
주치의 회진
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
(진료 및 수술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면회시간
평 일: 오후 6시 ~ 8시
주말ㆍ공휴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6시 ~ 8시
병동 휴게실 이용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식사
구분
시간
조식
오전 7시 30분 ~ 8시
중식
오후 12시 30분 ~ 1시
석식
오후 5시 30분 ~ 6시
간호사 호출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침상 위에 있는 간호사 호출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병동 시설물
샤워실: 오후 10시 ~ 오전 6시까지는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기: 원내전화는 원내번호를 바로 눌러주시고, 외부전화는 받는 기능만 가능합니다.
식수공급: 냉/온수기 겸용 정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린넨: 사용한 린넨은 지정된 세탁물 버리는 곳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독 솜 및 거즈 처리: 사용한 소독 솜은 병동에 비치된 의료폐기물 수거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금연/금주
병원은 "절대 금연구역"(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2조에 의거)입니다.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입원기간에는 음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병원 내에서는 개인의 전열기구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화재 발생 시 병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병실 내 게시된 비상대피도 및 화재 시 대처 요령)
도난예방
귀중품과 현금은 가능하면 소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실우려가 있는 물품은 항상 소지하거나 옷장을 잠근 후 사용 하십시오.
병실을 비울 경우 간호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낙상주의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침대의 난간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취침 전에는 화장실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외출/외박
외출 및 외박 시에는 반드시 주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휴대폰은 꼭 소지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상의 외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냉장고: 병실에는 개인냉장고가 비치되어 있으며 깨 끗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화장실: 보호자들은 병실 복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레인지: 환자식을 데우는 경우에 사용하고 냄새가 강한 음식은 사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국장, 찌개류 등)
진단서
진단서, 소견서는 간호사실에 퇴원 2∼3일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퇴원 확인서는 원무팀(제증명창구)에서 발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