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증빙서류(ex: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