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의무기록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 있습니다.
  • 환자의 영상자료사본발급은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발급가능시간
    - 평일 : 09시~17시
    - 토요일,공휴일(오전진료일) : 9시~12시
  • 심장초음파영상CD는 소아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영상자료사본 발급 절차

외래환자
  • step01 진료과
    • 영상자료사본 신청
  • step02 수납창구
    • 영상사본 발급 비용 수납
  • step03 영상의학과 접수
    • 관계서류 제출 후 사본 발급
입원중인환자
퇴원 2~3일 전에 주치의나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대상, 용도를 의뢰 요청하여야 합니다.(퇴원정산 당일은 발급 불가)

영상자료사본 발급에 따른 신청자별 구비서류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류 안내
  •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만 17세 미만 :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카드제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삼촌,이모,고모
    -친구,지인
    -보험회사 직원 등
    1.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만 17세 미만 경우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초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사망환자
    -자필서명불가 (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행방불명자
    -의사무능력자
    1. 신청인 신분증
    2.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형제,자매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혹은 소견서 (의식불명,중증질환,부상 등)
    -행방불명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1)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2) 대리인 신분증

형제, 자매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ex: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