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환자의 의무기록사본발급은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발급가능시간
    • 평일 : 09시~17시
    • 토요일,공휴일(오전진료일) : 9시~12시
  • 의무기록사본 발급 문의(여성병원 2층 산부인과 외래 옆): 031-780-1945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절차

외래 발급(창구 방문)
  • step01 사본발급창구 신청
    • 본원 2층 [통합 제증명 발급 창구] 접수
    • 구비서류 지참
  • step02 발급비용 수남
    • 1매당 1,000원(1~5매까지)
    • 5매 초과시 매당 100원씩 추가 부담
입원 시 발급(재원 중 발급)
퇴원 2~3일 전에 주치의나 간호사실에 사본발급 대상, 용도를 의뢰 요청하여야 합니다.
발급 가능 시간
-평일 : 09:00~17:00
-토요일 및 공휴일(오전진료일 ) : 09:00~12:00
온라인 발급
  • step01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서비스 접속
  • step02 본인인증 및 구비서류 업로드
  • step03 의무기록 사본 신청
  • step04 발급완료 문자 수신
  • step05 발급 수수료 결제 및 출력

신청자별 구비서류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류 안내
  • 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 14세 이상)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1. 신청자신분증
    2.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삼촌,이모,고모
    1. 신청자신분증
    2. 환자신분증사본(만17세 미만은 강제규정 아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미만)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만14세미만)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가능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친족
    -부모
    -(외)조부모
    -법정대리인
    1. 신청자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대리인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1. 신청자신분증
    2.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서류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4.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5.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가능
    1. 사망환자
    2. 자필서명불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3. 행방불명자
    4. 의사무능력자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손자
    -시부모, 장인, 장모
    1. 신청자(친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나.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소견서)
    다.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라.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 (ex:제적등본) 추가 제출필요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