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환자의 병리자료사본발급은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병리 슬라이드는 환자의 개인정보로 의료법 제 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 2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 슬라이드 수령 시 관련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슬라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조직 슬라이드는 검사 시 채취된 검체의 양이 적을 경우 슬라이드 제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조직 슬라이드는 다시 제작된 슬라이드이므로 타병원에 제출 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포 슬라이드는 원본슬라이드이므로 2개월 이내에 병리과로 반납하시면 보증금을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발급시간 : 평일 09:00~17:00 (토,일요일/공휴일 휴무)
  • 발급창구: 본원 지하2층 진단검사의학과 내 조직병리실: 031-780-5440

대여비용

  • H&E 슬라이드 (일반염색) (신장생검, 군입대용 포함) : 25,000원
  • Unstained 슬라이드 (비염색) : 장당 10,000원
  • 세포병리 슬라이드 원본대여 보증금 : 50,000원

병리슬라이드 사본발급 절차

조직 슬라이드 (재제작)
조직슬라이드 (신장조직검사 슬라이드, 면역형광 사진 및 전자현미경 사진)
세포 슬라이드 (당일 대출가능)
세포 슬라이드 반납

신청자별 구비서류

관련근거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등)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외: 신청자별 구비 서류 충족)
구비서류 안내
  • 환자동의가 가능한 경우
    (만14세이상)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14세이상~17세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신청자신분증
    2. 환자신분증사본(만17세 미만은 강제규정 아님)
    3.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대리인
    -형제,자매
    -사위,며느리
    -삼촌,이모,고모
    -친구,지인
    -보험회사 직원 등
    1. 신청자신분증
    2. 환자신분증사본(만17세 미만은 강제규정 아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
    (만14세미만)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발급가능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친족
    -부모
    -(외)조부모
    -법정대리인
    1. 신청자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대리인
    -부모/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직원, 지인 등)
    1. 신청자신분증
    2. 부모/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서류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4.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
    5. 부모/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가능
    1. 사망환자
    2. 자필서명불가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
    3. 행방불명자
    4. 의사무능력자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손자
    -시부모, 장인, 장모
    -의사무능력자
    1. 신청자(친족)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3.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증빙서류
    가.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나.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진단서 (소견서)
    다.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의 서류
    라. 법원의 금치산선고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위의 내용은 기존과 동일)
    4.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5. 대리인의 신분증

※ 형제,자매 "친족" 발급기준: 형제,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발급 가능하나 이 경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 증빙서류 (ex:제적등본) 추가 제출필요
※ 환자 동의서 및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의 자필서명으로 해야 합니다.